한국전쟁유족회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과거사법 통과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는 28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많은 이들이 희생당한 한국 현대사의 숨겨온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인 학살의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인권·평화·통일을 논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과거청산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일부 유족의 진실규명이 이뤄졌지만 보잘것없는 배상과 보상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2005년 한시적 기구로 만들진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까지 활동을 이어갔지만 제한된 피해 신청 기간과 짧은 조사활동 등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원회 활동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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