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마블링 적어도 1++ 받는다…등급기준 완화
내년 7월부터…"연간 한우 소비자가격 최대 708억원 인하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고급 소고기의 근내 지방(마블링) 기준이 완화돼 지금보다 마블링이 적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마블링 위주의 현행 소고기 등급제도를 개선한 '소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1993년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도는 더 많은 마블링을 위한 장기 사육을 유도해 축산농가 생산성을 저하하고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르면 1++, 1+ 등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하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마블링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마블링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에서 결격항목이 있을 경우 등급을 낮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외에 다른 항목들도 개별 평가한 뒤 그 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마다 다른 고기의 양을 따지는 육량등급도 품종과 성별에 따라 산출 공식을 세분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소고기의 생산량 증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구이용 부위는 등급을 의무 표시하되, 마블링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라 1+등급과 1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2.2개월 단축되면서 연간 1천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절감된 경영비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연간 한우 소비자 가격은 최소 278억 원에서 최대 708억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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