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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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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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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처분 결과

    ┌─────────────────────────────────────┐
    │<피의자별 사건 처분 결과>   │
    ├───┬─────────┬──────────────────┬────┤
    │순번 │피의자│범죄사실 요지 │처분│
    ├───┼─────────┼──────────────────┼────┤
    │1 │김경수(경남도지사)│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2.│불구속 │
    │ │ │1.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기소│
    │ │ │용, 총 7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8.24.) │
    │ │ │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8,866개에 총││
    │ │ │ 88,40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 ││
    │ │ │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
    │ │ │산정 업무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
    │ │ │해] ││
    │ │ ├──────────────────┤│
    │ │ │17.12.28. 및 18.1.2.경, 18.6.13. 실 ││
    │ │ │시될 제7회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 ││
    │ │ │하여 김동원에게 도○○ 변호사의 센다││
    │ │ │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
    │ │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위반 [││
    │ │ │공직선거법 위반]││
    ├───┼─────────┼──────────────────┼────┤
    │2 │김동원(드루킹)│김경수, 경공모 회원 등과 공모하여 16│추가기소│
    │ │ │.12.4.~18.3.21. 킹크랩을 이용, 총 81│(7.20., │
    │ │ │,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8.24.) │
    │ │ │기사의 댓글 1,410,643개에 총 99,711,││
    │ │ │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 │ │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
    │ │ │를 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
    │ │ │7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
    │ │ │8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지검 기소 ││
    │ │ ├──────────────────┤│
    │ │ │도○○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3.7││
    │ │ │.경 2,000만 원, 16.3.17.경 3,000만원││
    │ │ │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정치││
    │ │ │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 ││
    │ │ │도○○과 공모하여, 16.7.경 파주경찰 ││
    │ │ │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 ││
    │ │ │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
    │ │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 ││
    │ │ │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
    │ │ │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
    │ │ │도○○, 김○○, 윤○과 공모하여, 16.││
    │ │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
    │ │ │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 │ ├──────────────────┤│
    │ │ │김○○, 김○○와 공모하여, 17.9.25. ││
    │ │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주형││
    │ │ │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
    │ │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 ││
    │ │ │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 ││
    │ │ │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
    ├───┼─────────┼──────────────────┼────┤
    │3 │도○○(아보카)│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불구속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기소│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김동원과 공모하여, 노회찬에게 16.3.7││
    │ │ │.경 2,000만원, 16.3.17.경 3,000만원 ││
    │ │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의 정치 ││
    │ │ │자금을 기부 [정치자금법위반]││
    │ │ │김동원과 공모하여, 16.7.경 파주경찰 ││
    │ │ │서로부터 위 정치자금 기부 혐의에 관 ││
    │ │ │하여 조사를 받자, 위 돈을 전달하지 ││
    │ │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 ││
    │ │ │하여 김종호에게 허위의 '현금다발 사 ││
    │ │ │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출내역서'를 만││
    │ │ │들도록 지시 [증거위조교사] ││
    │ │ │김동원, 김○○, 윤○과 공모하여, 16.││
    │ │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 ││
    │ │ │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
    │ │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계공무집행방해││
    │ │ │] ││
    ├───┼─────────┼──────────────────┼────┤
    │4 │우○○(둘리)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추가기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7.20.,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7││
    │ │ │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
    │ │ │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 │지검 기소 ││
    ├───┼─────────┼──────────────────┼────┤
    │5 │양○○(솔본아르타)│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추가기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7.20.,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7 ││
    │ │ │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
    │ │ │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 │지검 기소 ││
    ├───┼─────────┼──────────────────┼────┤
    │6 │박○○(서유기)│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추가기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7.20.,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위 범죄사실 중 18.1.17~18. 537││
    │ │ │개 기사의 댓글 16,708개에 총 1,866,8││
    │ │ │61회 공감/비공감 클릭한 사건은 중앙 ││
    │ │ │지검 기소 ││
    ├───┼─────────┼──────────────────┼────┤
    │7 │김○○(초뽀)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구속 기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소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13.,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8.24.) │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8 │강○○(트렐로)│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구속 기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소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13.,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8.24.) │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9 │김○○(파로스)│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불구속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기소│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16.7경 김동원, 도○○의 지시를 받고││
    │ │ │,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 ││
    │ │ │역 및 지출내역서'를 작성 [증거위조] ││
    │ │ │김동원, 도○○, 윤○과 공모하여, 16.││
    │ │ │8경 파주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의││
    │ │ │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 지 ││
    │ │ │출내역서'를 제출 [위조증거사용, 위계││
    │ │ │공무집행방해] ││
    │ │ ├──────────────────┤│
    │ │ │김동원, 김○○와 공모하여, 17.9.25. ││
    │ │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
    │ │ │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
    │ │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 ││
    │ │ │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 ││
    │ │ │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
    ├───┼─────────┼──────────────────┼────┤
    │10│김○○(성원)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불구속 │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기소│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8.24.)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김동원, 김○○와 공모하여, 17.9.25. ││
    │ │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인 한○○││
    │ │ │에게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
    │ │ │총영사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 ││
    │ │ │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 ││
    │ │ │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
    ├───┼─────────┼──────────────────┼────┤
    │11│윤○(삶의 축제) │김동원 등과 공모하여, 16.12.4.~18.3.│혐의없음│
    │ │ │21. 킹크랩을 이용, 총 81,623개의 네 │(8.25.) │
    │ │ │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
    │ │ │1,410,643개에 총 99,711,788회의 공감││
    │ │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피해자 회사 ││
    │ │ │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 [컴 ││
    │ │ │퓨터등장애업무방해] ││
    │ │ ├──────────────────┼────┤
    │ │ │김동원, 도○○, 김○○와 공모하여, 1│불구속 │
    │ │ │6.8.경 파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허│기소│
    │ │ │위의 '현금다발 사진, 통장입금내역 및│(8.24.) │
    │ │ │ 지출내역서'를 제출 [위조증거사용, ││
    │ │ │위계공무집행방해] ││
    ├───┼─────────┼──────────────────┼────┤
    │12│한○○(김경수 前 │17.9.25.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불구속 │
    │ │의원 보좌관) │으로 근무하면서, 김동원 등으로부터 '│기소│
    │ │ │원활한 민원사항 전달, 오사카 총영사 │(8.24.) │
    │ │ │인사 진행 상황 확인' 등 국회의원 보 ││
    │ │ │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
    │ │ │수수 [뇌물수수] ││
    ├───┴─────────┴──────────────────┴────┤
    │<검찰 이관 사건>   │
    ├───┬─────────┬──────────────────┬────┤
    │순번 │참고인│의혹 사실 요지 │참고사항│
    ├───┼─────────┼──────────────────┼────┤
    │1 │송인배(청와대 정무│10.8.1.~17.5.10. A사로부터 급여 등 │경공모와│
    │ │비서관)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8,000만원 수수 │의 관련 │
    │ │ │※정치자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 │성 발견 │
    │ │ │혹 │되지 아 │
    │ │ ││니하여 │
    │ │ ││특검의 │
    │ │ ││수사대상│
    │ │ ││이 아니 │
    │ │ ││므로│
    ├───┼─────────┼──────────────────┼────┤
    │2 │백원우(청와대 민정│18.3.23. 도○○ 변호사를 청와대로 불│사건은폐│
    │ │비서관) │러 면담한 이유나 과정의 적정 여부에 │에 대한 │
    │ │ │대한 의혹이 있음│증거 없 │
    │ │ │※직권남용 여부 등에 대한 의혹 │고 직권 │
    │ │ ││남용 부 │
    │ │ ││분은 특 │
    │ │ ││검의 수 │
    │ │ ││사대상이│
    │ │ ││ 아니므 │
    │ │ ││로 │
    └───┴─────────┴──────────────────┴────┘
    ※자료: 허익범 특별검사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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