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법 논의 재개…합의 불투명
여야, 사흘 만에 타결 재시도…최대 쟁점은 지분 보유 완화 대상
민주 "자산 10조원이상 대기업집단 제외" 한국 "모든 기업에 완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재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장시간 토론 끝에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대기업을 넣느냐 마느냐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1소위 위원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벌이나 대기업 등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특례법안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늘리느냐를 놓고도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앞서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34%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50%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특례법 논의시 지분율 한도와 지분 보유 완화 대상 기업, 재벌사금고화 방지 조항 등 3개 쟁점을 패키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통화에서 "어느 한 쟁점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임시국회 통과에는 공감하는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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