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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의 악마'에 인터넷은행법 진통…당혹스런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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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의 악마'에 인터넷은행법 진통…당혹스런 금융위
ICT 주력기업 정의·산업자본 지분율 완화폭 놓고 의견 엇갈려
은산분리완화·기촉법 등 3대법안 아직 안갯속…추가협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여야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안을 처리하고자 머리를 맞댔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리며 난항에 빠졌다.
함께 처리하려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인터넷은행법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8월 국회에서 이들 3대 금융법안 처리를 기대한 금융위원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시 4%)에서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지분보유 한도를 풀어줄 산업자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여당과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ICT 주력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 자산(자본) 합계가 비금융 자산(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이때 ICT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ICT의 기준이 통계청 고시 기준인데 고시를 기준으로 법을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통계청 고시는 권력자가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대주주 적격 요건이 바뀔 수 있다"고 반대했다.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소위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여야가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8월 국회 통과의 불씨는 아직 살아 있다.
하지만 그 안에 재벌이 아닌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아울러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놓고도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 야당에서는 50%까지 풀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당은 25∼34%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가장 초조해진 곳은 금융위다.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규제 완화 1호 법안인데 첫 법안부터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특히 금융정책 초점을 애초 자금 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에 맞추던 이번 정권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금융위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융위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통과돼 불확실성을 없애줘야 한다.
인터넷은행 법안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기촉법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현재 여당은 기촉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3년으로 하거나 기촉법 부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또 야당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은 내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지만 처리 방법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잇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한 상황이고 8월 국회 통과를 위한 의지도 있어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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