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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 대통령 자택 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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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 대통령 자택 3곳 압수수색
연방법원 판사 상원의 수색 승인 얻어…페르난데스 "정치적 박해" 반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23일(현지시간) 뇌물수수와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혐의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가택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TN 방송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연방 경찰은 이날 폭발물 전문가, 소방대원들과 함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소유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아파트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클라우디오 보나디오 연방법원 판사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공공건설 발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낸 청원을 상원이 승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페르난데스는 전날 상원 연설을 통해 격한 어조로 '정치적 박해'라며 보나디오 판사가 낸 청원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무죄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영상과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경찰 20명이 이날 정오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페르난데스의 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당시 그는 자택에 없었다.
페르난데스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날 밤 자신의 딸인 플로렌시아의 집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앞서 현지 일간 라 나시온은 지난 1일 페르난데스와 고인이 된 남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전 장관의 운전사가 거액의 뇌물을 페르난데스 부부 집으로 배달한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 장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이 장부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14명의 유력 사업가와 전 고위 관리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페르난데스가 연루된 뇌물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67만 달러(약 7억5천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7일 페르난데스 정권에서 일했던 아마도 보우도우 부통령에 대해 조폐회사의 파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징역 5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페르난데스와 남편 네스토르가 정권을 잡았던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 1억6천만 달러(약 1천805억 원)의 뇌물이 건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외환 조작을 비롯해 1994년 아르헨티나-유대인 친선협회(AMIA) 폭탄테러 사건 은폐 가담 등 다른 5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현재 상원 의원으로서 기소될 수는 있지만, 수감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 대통령 자택 3곳 압수수색 / 연합뉴스 (Yonhapnews)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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