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에 '자가용 택시영업' 중국교포 무더기 검거
중국 인터넷·모바일앱으로 사전예약…경찰, 일당 24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자가용에 태우고 불법으로 '예약제 택시'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강모(34)씨와 직원, 운전기사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자가용과 렌터카에 태워 서울 시내 호텔과 면세점 등에 데려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은 국내에 여행사 법인을 세우고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택시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운수업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다.
이들은 중국은행 계좌이체나 위안화로 관광객들에게서 요금을 받아 국내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했다.
강씨 등은 1회 운행당 평균 3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경찰이 제출받는 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매출은 2016년 29억원, 지난해 7억9천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지난해부터 불법 택시 운영한 것을 확인했지만, 법인 매출자료와 진술을 종합하면 법인이 설립된 2015년부터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교포였고, 직원 대다수가 중국교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직원은 자가용으로 허가 없이 운수업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운송업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보험 가입 여부도 알 수 없어 관광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여객운송 사업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제공]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