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어기에 수산물 어획한 어민 등 12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어획이 금지된 금어기에도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어민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종·소래·강화 등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 어획 행위를 단속한 결과, 대하·낙지를 불법 포획한 5명, 복부 외에 알을 품은 외포란 꽃게를 유통·판매한 5명, 어구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어민 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두고 있다.
금어기는 대하가 5월 1일∼6월 30일, 낙지 6월 21일∼7월 20일, 꽃게가 6월 21일∼8월 20일(서해 5도는 7∼8월)이다.
인천시는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9월부터는 어린 꽃게 포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