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여전히 일부 상인이 이전을 거부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강제집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
21일 수협 노량진수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7일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 약 180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협은 "이미 선고가 나온 사례까지 합하면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 358명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며 "노량진 수산시장 정상화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하는 점이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수협은 이에 따라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에 대해 25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구한 뒤,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시장 입주 기회를 줄 예정이다.
그러나 이달 25일 이후에도 이전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으로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경호·경비업체 고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협은 "강제집행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이전을 거부한 상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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