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BMW 韓소비자 차별' 지적에 "필요시 현장조사"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용역 진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BMW 등 외국 자동차회사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지적에 "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연쇄 차량 화재로 논란을 빚은 BMW 등의 보상 차별 지적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BMW가 미국과 영국은 작년에 리콜을 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최근에서야 한다는 점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거 벤츠가 리콜 결정에도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실행하지 않는 점,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해 미국은 한 대당 1천100만원을 보상했음에도 한국은 바우처 100만원을 주고 끝냈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외국계 회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해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봉'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선행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해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방송이나 웹툰 작가처럼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와 관련해 "현재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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