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모 고교서 남교사 성희롱 발언…경고 조치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교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담임 보직에서 해임됐다.
부천 모 고교는 고3 담임 A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A교사에 대해 담임 보직을 해임하고 학교장 경고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교사는 올해 1학기 중 졸업사진 촬영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못생기고 뚱뚱한 아이들은 치마를 입지 말아야 한다"라거나 수업 중 "여자들이 속바지를 입지 말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달 A교사 발언에 대한 지적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됨에 따라 4개 반 학생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들 학생 중 40명이 조사에 응답했으며 6명이 A교사의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발언을 심의,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교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불쾌감을 느낀 학생이 있는 만큼 담임 보직 해임과 학교장 경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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