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기무사 민병삼 대령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
"합수단 조사 않으면 잘잘못 검토할 의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자신이 위수령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국군기무사령부 민병삼 대령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 대령을 전보조치 했느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교육훈련 부서로 보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합수단에서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검토할 의사는 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령은 송 장관이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를 지난달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 기간과 관련, "기간을 제가 직접 관장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늘리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합수단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온갖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며 "신속한 시기에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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