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4

광주세관, 광주비엔날레 전시 물품 반·출입 방법 안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세관, 광주비엔날레 전시 물품 반·출입 방법 안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광주세관, 광주비엔날레 전시 물품 반·출입 방법 안내
    "보세전시장 신고 오류 사항을 사전 예방"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본부세관은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와 관련해 '보세전시장' 물품 반·출입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관련 기관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 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별히 허가한 구역을 말한다.
    특별 허가 구역은 광주비엔날레가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등이다.
    이번 안내는 다양한 경로로 국내로 반입되는 미술작품 등의 처리 과정에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로 숙지할 내용과 이행 절차 등을 담았다.
    특히 전시작품의 국내 반입부터 비엔날레 전시 후 국외 반출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와 이행 사항을 정리하고 표구작업 할 때의 관련 절차도 상세히 설명했다.
    안내 대상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세사, 운송사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42개국에서 미술작품 207점이 항공기·선박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된다.
    이 가운데 전날까지 186점의 작품이 항공편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작품은 다음 주부터 해상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전시 물품이 휴대품으로 반입된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며 "'상용 물품 및 재반출 조건 일시 반입물품'인 회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