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몽산포 야영장 불법영업 '솜방망이 처벌'에 매년 되풀이
사유지는 물론 국립공원까지 침범…상하수도 잘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 우려
태안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할 것"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태안군 주요 해수욕장 인근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 미등록 야영장은 여름철마다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돼 고발 처분, 벌금 납부, 재영업을 되풀이한다.
19일 태안군에 따르면 여름철 지역 해수욕장 인근 야영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미등록 야영장 8곳을 적발, 관광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은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 송림 등을 임차해 안내판 등을 세우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캠핑족을 유치한 뒤 하루 수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유지는 물론 국립공원 지역까지 침범해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오수와 각종 쓰레기 배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한 야영장의 경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국립공원 안 4천여㎡에 수년 전부터 각종 시설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해왔다. 이 야영장은 지난해에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미등록 야영장 안에 피서객을 위한 샤워장까지 설치해 불법영업을 도와준다는 지적을 받는다.
몽산포해수욕장의 한 상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분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을 신고했지만 솜방망이 단속에 그쳤다"며 "청와대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피서객의 편의를 위해 샤워장을 설치했을 뿐 미등록 야영장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며 "업주들은 관행적으로 영업해온 탓에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 정도만 물고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는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대부분은 작년에도 적발된 곳"이라며 "고질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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