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재래시장 찾아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 설명
임대료 급등 '제2 궁중족발 사태 막자'…갱신요구권 5→10년
여야 17일 개정안 처리 앞두고 상인·시민 단체와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여야가 1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임대료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간담회가 열린 망원동 일대는 골목상권을 일군 소상공인이 임대료 급등 탓에 바깥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극심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망원동 일대 임대료는 지난 한 해 동안 15% 상승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10년 연장 ▲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확대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 영업장 재건축 후 임차인이 새 건물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럿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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