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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산하면 어쩌려고' 대학병원서 감염 확인 없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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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확산하면 어쩌려고' 대학병원서 감염 확인 없이 수술
강원대병원, 지난해 HIV·결핵 감염 환자 수술…뒤늦게 개선책 마련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대학교병원이 지난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환자를 감염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다행히 감염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들이 감염되지는 않았으나 자칫 안일함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큰 의료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16일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 응급실을 통해 한 환자가 내원했다.
병원은 혈액검사로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해 2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했다.
이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은 두 번째 수술 후 3일이 지난 뒤에야 HIV 항원·항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곧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환자는 최종 확진을 받았다.
감염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에 대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HIV 체액 및 혈액검사를 거쳐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월 10일에는 지병으로 장기 입원해있던 환자가 결핵에 걸렸으나 병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했다.
환자의 결핵 감염 사실은 수술 후 열흘이 지나서야 확인됐다.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들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진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결핵균이 전파될 수도 있었다.
강원대병원은 수술 전 감염 환자 확인 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같은 해 3월 수술실 운영위원회에서 수술 전 HIV 등 각종 바이러스 질병 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병원 측은 "개선방안을 만들어 의료진에게 공유한 뒤에는 유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은 또 진료지원전문인력(PA) 간호사가 불법수술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PA 운영 지침안을 보면 'PA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구체적으로 외래진료지원, 입원진료지원, 수술·마취·시술 등을 지원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고 나와 있다.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된 간호사의 수술부위 봉합 행위가 불법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대도시 병원과 견줘 인턴이나 전공의에 대한 인원편성이 제한적인 탓에 PA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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