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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속 유럽' 메타프로방스 사업 정상화되나
담양군 실시계획인가 무효 소송 승소…"내년 말까지 관광호텔 완공 목표"
일부 소유주 항소·토지반환 소송 등 변수 여전


(담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적 분쟁으로 지연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재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담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담양군은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남은 부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6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박모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담양군이 2012년 첫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59%에 불과했고 사업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한 점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업 승인이 무효화 된 상태에서 담양군이 또다시 인가를 낸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담양군은 "행정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뒤 인가 조치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3년여 만에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담양군은 앞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난 뒤 다음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군은 소송을 제기했던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을 협의한 뒤 아직 준공하지 못한 관광호텔과 일부 펜션 공사에 들어간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군 등이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전통놀이마당(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과 민간사업(상가·음식점··펜션), 농어촌테마공원(메타숲광장·체험 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85%다.
담양군은 애초 올해 12월 말 메타프로방스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소송으로 공사가 중지됐다.
담양군은 호텔 공사 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6월 또는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수용에 반대했던 일부 소유주들의 항소와 토지반환 및 건축물 철거 소송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메타프로방스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 천 년의 자산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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