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교육청에 불법파견 초등돌봄강사 직접고용 지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울산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울산 초등돌봄 강사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해당 강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6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위탁 초등돌봄 강사 불법파견 진정사건 조사 결과,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9월 4일 자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최모 씨 등 위탁 초등돌봄 강사 6명은 당시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진정을 냈다.
울산지청은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위탁계약 형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이들이 위탁 업체가 아닌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를 봤다는 뜻이다.
초등돌봄 강사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는 역할을 한다.
현재 140명가량은 시교육청이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있으나 90명가량은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이들 9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현재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진정과 별도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강사 12명이 교육청 업무 관련자를 불법파견과 관련한 혐의로 고소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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