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법적 문제없으면 제재 못 해…주민 삶 영향 주는지 살펴보겠다"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 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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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득량면 해평리 구룡마을과 예당리 호동마을 주민들이 올해부터 추진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대해 반발하며 17일 오전 보성군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해평리 구룡마을 뒤편에는 사업자가 부지 9만3천663㎡에 발전용량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며 지난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보성군에 냈다.
관련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예당리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인 사업자도 지난 3월 부지 1만3천922㎡에 발전용량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나 진입로 개설 문제로 심의가 보류중이다.
득량면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면 집중 호우 때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상수원이 오염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진아라(57·여) 호동마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반대 대책위원장은 "호동마을 뒤편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공동상수원이 오염되고 공사로 인해 생긴 골짜기로 집중호우 때 산사태의 위험이 크다"며 "태양광 패널을 씻는 세척제가 바다에 흘러들면 양식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사업자에게 팔지 말 것을 촉구하며 주민 1천명의 서명운동까지 받았는데도 군이 매각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매각에 관련해선 "해당 국유지는 397㎡ 규모로 지난해 11월 용도폐기 민원이 접수돼 현장 실사를 거쳐 효율적인 국토관리 차원에서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것"이라며 "이후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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