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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민생법안부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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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민생법안부터 처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들이 16일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 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보험업법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이어 참여연대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산분리는 훼손돼서는 안 될 최소한의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8월 임시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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