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신산업·일자리 위한 '규제 프리 3법' 대표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 프리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산업 추진 시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기업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검증, 시장 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에 관련 기준이나 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받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명시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규제 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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