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 8.55
  • 0.21%
코스닥

935.00

  • 3.65
  • 0.39%
1/7

강효상 의원 '입국장 면세점 허용 법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입국장 면세점 허용 법안'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강효상 의원 '입국장 면세점 허용 법안' 발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제공항은 2013년 63개국 117개 공항에서 계속 증가해 2018년 6월 기준으로 73개국 138개 공항으로 늘었다"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자국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