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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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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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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시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 첫 시행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차상위계층, 국가보훈 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의사상자 등 6만2천명에게 주민세 1만원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6∼31일이다.

인천소방본부 손실보상심의위 발족…국민 피해 보상

(인천=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방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사실관계 조사와 보상금 지급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하대 정일섭 교수, 가천대 최돈묵 교수, 이우상 변호사, 신재명 손해사정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고 국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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