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해녀?' 울주원전 주변 1천여명 등록…실제보다 2배 많아
'눈먼 돈 받자' 보상금 노린 허위 등록 의혹…해경 내사 착수
1가구 2∼3명 등록한 경우도…직장 다니며 보상금 받은 사례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일원에서 허위로 해녀 등록을 해 각종 보상금을 타내는 주민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이 보상금 과다 수령 사례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14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에 등록된 나잠어업인(해녀)은 8개 어촌계에서 총 1천여 명에 달한다. 이는 실제 활동 중인 해녀의 2배가 넘는 수치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 어촌계는 등록된 해녀만 약 200명에 달하고, 한 가구에 2∼3명의 해녀가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면서 해녀로 등록만 해놓은 사람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주민들이 각종 보상금을 노리고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녀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온배수 배출에 따른 보상금,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공사에 따른 어장피해 보상금 등 어업권 손실 보상액이 건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새울본부에 따르면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 온배수 피해 최종·중간보상액만 416건에 38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예 다른 지역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면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해녀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현재 해녀 등록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마을어업 등 면허어업은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나잠어업은 기초단체에 신고만 하면 5년간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하지 않으면 나잠어업 면허가 취소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대부분은 해녀가 직접 작성한 조업일지를 어촌계장이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현행 보상 방식도 한몫하고 있다. 보상금은 총액을 정한 뒤 해녀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수확량에 따라 지급된다. 실제 해녀는 수확한 만큼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가짜 해녀에 대한 어촌계 내부 반발이나 불만이 크지 않은 것이다.
군은 매년 나잠어업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을 조사하거나 가짜 해녀를 처분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도 보상금 지급 때마다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허위 신고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녀 허위 신고나 과다 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나잠어업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군, 한수원, 울산수협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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