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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교장 자격증 없는 사람까지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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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교장 자격증 없는 사람까지 교장공모제 확대 시행"
"자격 미소지 교장이 경영 더 잘하면 교장자격제도는 없어져야 할 적폐" 주장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감이 최근 직원 대상 회의에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핵심 요소는 교장 리더십이며 그 동력을 교장공모제에서 찾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박 교육감은 "그동안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 기회가 적었지만, 법 한도 내에서 최대 범위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격을 가진 교장과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공모 교장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학교를 잘 경영하는지 공정하게 경쟁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격 미소지 교장이 학교 경영을 더 잘한다면 교장 자격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적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모 교장제(초빙형·내부형·개방형) 도입 학교는 모두 138곳이다.
일반 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은 95곳이다.
자율학교 지정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은 38곳이다.
교육계 외부 인사에게도 공모 자격을 부여하는 개방형은 5곳이다.
특히 내부형 교장 공모의 경우 기존에는 신청학교의 15%까지 시행할 수 있었지만 지난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0%까지 확대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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