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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통상 계엄문건과 정밀대조…곳곳에 의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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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통상 계엄문건과 정밀대조…곳곳에 의심 정황
합동수사단, 주말 반납하고 문건 검토…계엄수행군 제출 문건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문건 곳곳에서 통상적인 계엄령 대비문건과 어긋나는 내용을 발견하고 작성경위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 등 통상 문건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보고, 이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면서 '윗선'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주말인 11~12일 이틀간 출근해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면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아직 조 전 사령관의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한 검찰 측 합수단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먼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군이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작성하는 계엄령 대비문건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을 여러 군데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되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부분이 나온다.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나열돼 있다.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돼 있다.
이런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은 통상의 계엄 대비문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현행 계엄법은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계엄 상황에서는 회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한다.
기무사 문건에 나온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은 통상 문건과 구별되는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을 의심해 볼 사안이라는 지적도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가 확립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대신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고 나온다.
하지만 병력을 이동시키는 권한인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병력이동이 필수적인 계엄 상황을 총괄하는 계엄사령관을 맡기는 것은 군 체계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참모총장이 병력을 이동시킨 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기무사 문건 내용도 합수단이 위법성을 살펴보는 대목이다. 외관은 '사후 승인'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전 승인'도 없이 병력을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군사반란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닌지, 합수단은 따져보고 있다.
합수단은 문건에 명시된 14개 '계엄임무수행군'이 임의제출한 계엄 관련 문건도 자세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계엄임무수행군을 대상으로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계엄령 검토 관련 문건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검열단이 해당 부대를 돌며 문건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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