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종합)
예비군 275만명 유지…동원훈련 전역 4년→3년차로 단축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4~5년차로 1년 단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예비군 분야 '국방개혁 2.0'을 설명하면서 "2박 3일 동안 군 부대에 입소하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9만1천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예비군 훈련장에서 하루 동안 실시하는 일반 예비군 훈련비도 현재 교통비(7천원)와 급식비(6천원)을 포함해 1만3천 원 정도인데 2022년까지는 3만원(교통비 2만2천원·급식비 8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흘간 실시되는 동원훈련과 하루에 끝난 일반 예비군 훈련의 일 지급액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그는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로 조정해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며 "지역 예비군 훈련대상도 전역 5~6년 차에서 4~5년 차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동원 예비군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한 훈련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전쟁 초기 전방지역으로 투입되는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는 90% 이상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다"며 "이들 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년에 1회 실시하던 동원사단의 전방 전개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원보충대대의 전방 전개훈련도 지금까지는 연간 4개 대대만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10개 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4월 창설된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에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의 동원예비군 자원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당국자는 "전방 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시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에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 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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