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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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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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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기'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에 징역 3년
축제 지원금 받아 멋대로 사용…인재진 대표는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지방 축제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 피고인과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곽모(44)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계 피고인은 2015년 8월 자라섬재즈센터가 주최한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치르면서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2천여만 원의 보조금 일부를 자라섬재즈센터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당시 경기문화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 원가량, 총 52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9천여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곽 피고인과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 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곽 피고인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정산명세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금액 가운데 개인이익을 위해 쓴 부분이 많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지만 이러한 범행이 문화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자라섬재즈센터 인재진 대표는 계 피고인 등의 국제 재즈페스티벌 보조금 사기 범행을 일부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계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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