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보수·가로수 관리 출장비 달라"…광주시 공무직 소송
노조 "시가 임금협약 어겨" vs 광주시 "현장 출장은 본연의 업무"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청 공무직 공무원들이 과적 차량 단속이나 조경자원 관리 등 현장 근로에 대해 광주시가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공무직 공무원 5명이 "임금협약에 따른 출장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주시공무직노동조합과 시가 2017년 10월 19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양측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고 협약했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출장여비로 개인당 적게는 23만원부터 많게는 42만원까지 5명에게 모두 1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공무직이 700명이 넘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할 출장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낸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직원 A씨는 "제한(과적) 차량 단속 및 홍보, 도로운행 제한차량이 도로주행 시 단속, 적재중량 초과 방지 홍보 업무 등을 하며 수시로 외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원 B씨와 C씨는 여성 긴급전화 상담, 성·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직원교육 훈련 운영 및 사후관리 사업 운영, 구인업체 및 구직자 발굴 등을 위해 수시로 외근을 한다며 출장비 지급을 요구했다.
푸른도시사업소 직원 D씨는 양묘 및 조경자원관리, 도시녹화를 위한 수목과 화훼류 식재 관리를 위해 청사 밖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직원 E씨는 도로관리 및 차선도색, 도로순찰, 제설작업 등을 하며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보수원 등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으로 보기 힘들다"며 "같은 부서의 일반 행정직도 현장에 갈 때 출장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거 일용직으로 불리던 이들은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조경·녹지·도로관리 등의 일을 한다. 광주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 모두 749명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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