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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해야"…장애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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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해야"…장애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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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해야"…장애단체,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애인 대상 교육 기관인 '노들장애인야학'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6일 "정권이 바뀌어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서울시 자치구의 장애인 추가 활동지원을 모두 막았다"며 "그 결과 현재도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중증장애를 앓는 야학 학생 김선심(53)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남 영광에서 태어난 김씨는 40년을 방 안에서만 살다가 시설 생활을 거쳐 2006년 서울에서 자립을 시작했다.
김씨는 천신만고 끝에 2008년 영구 임대 아파트에 당첨돼 자리를 잡았지만,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모자라 혼자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할 때가 많았다.
폭염이 극에 달한 이달 2일에는 열이 38.6도까지 올라 담당 의사로부터 24시간 활동지원을 요청해보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주민센터로부터 추가 활동지원을 거부당했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김씨는 현재 한 달에 국비 지원으로 402시간, 서울시 추가 지원으로 197시간 등 총 599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는다"며 "하루 24시간 기준 한 달 720시간에서 121시간이 모자라는 것으로, 밤을 8시간이라고 따졌을 때 한 달에 약 15일간을 밤에 혼자 지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장은 "정부는 (한때의) 폭염이라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상적으로 장애인이 처한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24시간 활동지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폭염 때문에 죽음 직전에 몰려야 하는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사람답게, 시원하게,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며 "인권위가 향후 복지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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