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전북민노총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며 "그 방안으로 정부의 직권 취소와 관계 법령 폐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를 폐지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전북민노총은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취소보다 법조항 개정'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내놨다"며 "한마디로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더불어 교사의 노동기본법과 정치기본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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