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교육 과정, '변호사 의무연수'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과정 중 일부 과목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 과정으로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과목은 자본시장법Ⅰ,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5개다.
변호사가 이들 과목을 수료하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 법규' 전체 과정을 수료하거나 지정된 5과목을 수강해 의무연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전체 과목 수강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이고 5과목 수강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다.
수강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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