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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슬람 니캅' 착용 여성에 벌금 17만원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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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슬람 니캅' 착용 여성에 벌금 17만원 첫 부과
법률 발효뒤 이틀 만에 위반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덴마크의 한 쇼핑센터에서 이슬람 전통복장인 니캅을 착용한 여성이 벌금 1천크로네(약 17만원)를 물게 됐다고 영국 BBC방송과 AF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특히 3일 노르셸란 동북부 회르스홀름의 한 쇼핑센터에서 경찰에 적발된 28세의 이 여성은 덴마크에서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첫 번째 처벌을 받는 사례가 됐다.
니캅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로, 덴마크는 지난 1일 공공장소에서 니캅을 포함한 부르카(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 형태)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하기 전 이 여성은 자신이 착용한 니캅을 강제로 벗기려는 어떤 여성과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니캅이 벗겨졌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다시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니캅을 쓴 여성의 사진을 찍는 한편 쇼핑센터 내 폐쇄회로TV 화면도 증거물로 확보하고 1천크로네의 벌금을 고지했다.
이후 여성은 니캅을 벗든지, 아니면 공공장소를 떠나라고 요구하자 니캅을 벗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났다고 경찰이 전했다.
덴마크의회는 지나 5월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뿐 아니라 발라클라바(얼굴 부분은 트이고 머리와 목은 덮는 털모자), 스키 마스크나 가짜 수염 등도 착용하면 벌금을 물리는 법률을 가결했고, 이후 이슬람 여성 단체 등에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제재가 이슬람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단체 등이 비판하는 데 반해 일각에서는 부르카와 니캅 등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혐오감을 준다며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돼왔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전면 또는 일부 금지하고 있다.


hope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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