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방위사업 악성비리 1.5배 가중처벌…징계감경 금지
방산브로커 음성적 활동 차단…시험성적서 위·변조, 비리유형에 포함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요인 생기면 무기개발 중간에라도 일정·물량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된다.
무기개발사업이 확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기면 일정·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2.0'의 과제에 포함된 이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됐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보환경, 기술성숙도, 재정 상황 등 사업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성능·비용·일정·물(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중간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부임 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양산계획을 재검토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내년부터 뇌물수수 등 악성 비리에 대해서는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의 유예·감경을 금지한다. 방위사업 비리유형에 기존의 금품·향응 수수 외에 시험성적서 등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 거래도 포함했다.
군수품 무역대행, 컨설턴트 등 입찰과 계약이행을 중개하는 모든 방위사업 중개업체는 방사청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중개인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 이력 조회·관리 제도를 도입해 '방산브로커'의 음성적 활동도 차단할 계획이다.
무기개발사업은 정해진 기간에 같은 성능의 무기체계를 일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방식'으로 전환된다.
특정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적정수준의 작전요구능력 등을 심층 연구하는 '사전개념연구' 제도가 신설된다.
현장 지휘관이 요구하는 장비를 군에서 시범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신속시범구매' 제도를 비롯해 방사청과 산업부 등 타 부처 또는 해외 국가가 개발 비용을 분담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민·군 또는 국제 공동개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국방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가 연내 신설된다.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획득교육원'이 2020년을 목표로 신설된다. 방사청과 국방대의 획득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기관이다. 아울러 방위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직 공무원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R&D)은 무기체계 소요를 뒤따라가던 방식에서 소요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 제도를 신설하고, 지능기반 무인기 제어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내년 72개 과제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와 장비 수출방식과 품목을 임대(리스), 중고무기, 불용장비, 기술이전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방위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산업진흥회 등으로 분산된 방위산업 지원 기능을 합쳐 내년에 '방위산업진흥원'을 신설하고, 올해 방위산업진흥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깨끗한 무기가 강군을 만든다"면서 "방위사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 속도보다 '방향'을, 빠름보다 '바름'을 지향하고, 단호하면서도 쉼 없는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뇌물수수 등 방위사업 악성비리 1.5배 가중처벌"…방위사업청 혁신계획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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