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에어 면허취소, 직원·소비자도 고려해야"(종합)
국토부 '진에어 이해관계자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미국 국적자의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진에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다면서도 직원과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직원, 협력사, 투자자 등의 의견을 듣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YMCA 등의 관계자들은 이같이 발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진에어 직원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토부는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박 기장은 간담회에 앞서 "그동안 진에어 직원과 가족들이 작성한 3천여장의 탄원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실직 등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본말이 전도되면 안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겠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 대부분은 진에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주식을 약 5천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한 투자자는 "작년 말 진에어가 당국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돼 투자했는데, 7∼8년 전 일을 문제 삼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며 "시장논리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기장을 비롯한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첫 청문회에서 진에어 회사 측이 주장한 현 항공법상 모순점을 다시 지적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9조는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사 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등기 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법인의 항공기는 등록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항공사업법 규정과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진에어 노사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에 재직 중인 1천7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까지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1차 청문회에 이어 이날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마치고 2차례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6일에는 2차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 측 소명을 추가로 듣고, 이어 1∼2주 뒤 3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4월부터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진에어 직원 "면허 취소 탄원서 가져왔습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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