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학조사관 채용, 기초단체로까지 확대해야"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8A6688A7000B42E9_P2.jpeg' id='PCM20180523000196365' title='메르스 3주년…'제2 감염병' 사태 방지해야(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행안부에 제도개선 건의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과 시·도에만 두게 되어 있는 역학조사관을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경기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중앙과 광역지자체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 감염병 발생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5월 20일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못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 7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이나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약사나 수의사 등 감염·방역 전문가로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개 구 보건소마다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감염병 예방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을 포함해 수원시가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60건 가운데 10건이 현재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돼 개선이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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