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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면적 30%→23%이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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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면적 30%→23%이하 축소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 18%~23% 수정제안서 제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의 아파트 면적 비율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 4개 업체가 비공원시설(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자문안에서 30%이던 기존 제안서의 비공원시설 비율을 23%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 25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것도 권고했다.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문안을 받아들여 비공원시설 비율을 18∼23%로 축소한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들이 제출한 수정 제안서에 대해 타당성 검증 용역에 들어갔다.
검증 용역에서는 사업 시행의 적법성·합법성 등을 검토한다.
오는 10일 검증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달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의 최종 협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협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다.
사업 시행까지는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는 마륵공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 고운건설, 수랑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등 4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증 용역을 거쳐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협상자로 결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인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 등 6개 공원 7개 지구 사업 제안서를 오는 9월 14일까지 접수하고 10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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