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가 20대 국회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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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도개선 소위에서 국회 특활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항소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판결문 접수 2주가 되는 다음달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에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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