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에게 방문예약자 통보…'학교방문 예약제' 강화
서울교육청 '방배초 인질극 계기' 학생안전 강화방안
유치원·초등학교는 민원서류 발급기관서 제외 교육부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안관에게 방문예약자를 사전 통보해 예약자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방문 예약제'를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졸업증명서 등 발급을 핑계로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는 일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발생한 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왔다.
학교방문 예약제는 전화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사전에 학교방문을 신청한 뒤 교사 등 학교 측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미 상당수 학교가 이런 제도를 운용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출입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에게 예약내용을 통보해 최대한 예약자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체육대회 등 외부인 출입이 많은 학교행사 때는 가정통신문에 '학교방문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자 등 상시로 학교에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실에서 명단을 만들어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각 학교의 출입관리 방침에 대해 컨설팅도 시행한다.
유치원 에듀케어교실과 초등돌봄교실에는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돌봄교실에는 인근 경찰서(지구대)까지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다. 또 에듀케어교실은 관리실에 가까운 1층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F3035F580002F4D2_P2.jpeg' id='PCM20180801000123044' title='학교방문 예약제 (PG)' caption='[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
교육청은 체육관 등 외부인에게 개방된 학교시설에 화장실을 마련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일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방된 학교시설에 셔터 등을 설치해 학생과 외부인 이용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증·개축학교에는 학생과 외부인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문에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안내실을 마련하는 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각종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앞서 방배초 인질극 범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말하며 교문을 통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빼는 대신 졸업증명서 등 나이스 민원서비스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주민자치센터나 무인민원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까지 국·공립 특수학교에, 장기적으로는 유치원에도 학교보안관이 배치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개정과 직무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이번 학생안전 강화방안은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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