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삿바늘에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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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투여 지원금액 인상, "당뇨환자 경제부담 완화 기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8월부터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품목은 현재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삿바늘 등 4종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구입처는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몸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만19세 이상에 대한 인슐린 투여 지원금도 인상한다.
지금은 하루 900원을 일괄 지원했지만, 내달부터는 투여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1회 900원, 2회 1천800원, 3회 이상 2천500원이다.
또 내달부터는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10만원이 들어가는 연속혈당측정기용센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학회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한다. 이 제품은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소아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기기이지만 국산제품이 없어 해외 구매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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