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마리나 선박' 평당항 항로 준수사항 교육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요트와 보트 등 마리나 선박으로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항로에 접근, 항로를 운항 중인 선박을 추월하거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31일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요트·보트 등 선박 운항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마리나 선박이 최대 10마일(16㎞)을 운항할 수 있는 데 반해 전곡항에서 평당항 항로까지는 5마일(8㎞) 떨어져 있어 항로를 운항중인 대형 선박과 접촉사고 등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평택해수청은 이에 따라 평당항 항로에서 운항 중인 선박과 나란히 다니지 말 것과 선박 앞을 횡단해서도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입출항 항로 등에서 준수해야 할 항행법규에 대한 교육도 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해 선박 조정실에서 활용토록 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여름철만 이용하는 마리나 선박의 운항자를 대상으로 운항 전 항법 교육을 해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마리나 선박 가운데 범선은 신속한 방향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항로에 들어올 경우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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