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유진로봇 "SYNET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진로봇 "SYNET에 대한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유진로봇[056080]은 1심 손해배상 청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유진로봇이 SYNET에 206만6천700달러를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 재공판(new trial)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