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 빛공해 2022년까지 5분의 1로 줄인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각종 인공 빛으로 인한 공해를 오는 2022녀까지 5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빛 공해 방지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최근 공고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가 2015년 도내 539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용도 지역별 빛 밝기 기준 초과율은 녹지지역이 69%, 주거지역이 40%, 상업지역이 32%, 공업지역이 21%였다.
도는 이같은 빛 밝기 기준 초과율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여 녹지지역은 55%, 주거지역은 32%, 상업지역은 26%, 공업지역은 17%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 기간 빛 공해에 따른 주민 민원도 50% 줄이기로 했다.
2015년 당시 도내에서 제기된 빛 공해 관련 민원은 852건(농수산 분야 피해 425건, 수면방해 284건, 생활불편 102건, 눈부심 11건, 기타 3건)이었다.
도는 아울러 옥외조명 에너지 사용량도 현재보다 30%가량 줄일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최근 군사보호시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으로 분류 지정했다.
종별 각 지역에는 빛 밝기 기준이 별도로 설정됐으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제도는 준비 기간 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 신설되는 조명 기구는 빛 밝기를 해당 용도 지역별로 설정된 기준에 맞춰야 하며, 기존 시설들은 5년 이내에 교체해야 한다.
도는 이밖에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도민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빛 밝기 측정 장비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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