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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 세무조사 녹음할 권리 보장…납부지연 가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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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 세무조사 녹음할 권리 보장…납부지연 가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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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세법개정] 세무조사 녹음할 권리 보장…납부지연 가산세 인하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물리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3%에서 0.025%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녹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모두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녹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납세자의 요청 시 녹음파일 등을 줘야 한다.
    현재도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 때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아 이번에 국세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인하된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납세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가산금은 매달 1.2%(연 14.4%)에서 0.75%(연 9.0%)로 각각 인하된다.
    연 6∼8%인 시중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해 정한 조처다.
    정부는 2020년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1일 0.025%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납세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은 공급가액의 0.5·1%에서 0.3·0.5%로 인하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린다.
    기재부는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심판 청구를 통해 불복제기가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불편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이 25% 내외인 데 비해 과태료 수준이 높고, 제재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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