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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장동 고층아파트 건립 추진 또 '제동'
사업부지 소유자 여수시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종(種)상향을 통한 고층아파트 건립을 불허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민들은 주택조합을 결성, 고층아파트 건립에 나섰으나 소송에서 패소해 제동이 걸렸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화장동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제안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도 법원은 '여수시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조합을 결성한 A씨 등이 소유한 화장동 부지(2만8천여㎡)는 4층 이하 건축만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들은 2015년 9월, 22∼30층 아파트 558가구를 짓겠다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시에 신청했다.
여수시는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어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려했다.
A씨는 이후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중 일부는 뒤늦게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고 조합 업무 대행사 대표 등을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5층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조합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할 것에 대비해 관련 법규 등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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