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공사 연기 사유에 폭염 포함 추진"
이성기 노동차관, 폭염 속 건설현장 찾아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여부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폭염 속 건설현장을 찾아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자율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촉박한 공기(工期) 등으로 충분한 휴식 등 기본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공사 연기 사유에 폭염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옥외 노동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 보냉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냉 장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지급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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