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백준 무죄·면소 판결…MB도 '특활비 무죄' 나올까(종합)
특활비 7억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 가능성에 무게
대통령 재임 기간 공소시효 중단…국고손실 혐의 면소 가능성 작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처벌을 면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공소사실을 놓고,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수활동비 상납을 통해 예산을 유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두고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나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어서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이뤄진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들과 상납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줄줄이 '뇌물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특활비 거래에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비슷한 법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처벌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심 법원은 이날 김 전 기획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법리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 전 기획관이 면소 판결을 받은 데에는 그의 직책이 예산을 직접 다루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회계관계직원은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형법상 횡령 방조 혐의만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김 전 기획관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특활비 상납 사건의 죄책도 지울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전 대통령 역시 회계관계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대통령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은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했어도 횡령 혐의로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평가했다. 대신 상납 액수가 5억원을 넘는 만큼 형법상 횡령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총 7억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것이 4억원이다. 2억원은 김성호 전 원장에게 직접 받았고, 약 1억원(10만 달러)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다.
이 3가지 경로로 특활비를 받은 것을 포괄일죄, 즉 하나의 범죄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7년이 아닌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정원 예산이 총액이 7억원에 이르므로 횡령 액수가 5억원을 넘겼을 때 적용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3가지 경로의 금품 거래를 개별 범죄로 보더라도 김 전 기획관의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작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12·12사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해도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더구나 법조계에서는 3가지 경로의 금품 거래 모두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라는 공통점, 횡령 방식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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