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주민이 협동조합 만들어 관리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AC80FBDD000519D6_P2.jpeg' id='PCM20170308008000038' title='도시재생 뉴딜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국토부, 연내 4∼5곳 시범사업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조치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모든 도시재생 사업지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지의 마을 주민이 주축이 된 공동체가 직접 마을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의 주민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민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와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과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수선과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경비·청소·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 절감형 서비스로 나뉜다.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출자금, 연회비 등은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와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대 서비스는 주택관리, 집수리, 사회적 주택, 에너지자립, 마을상점 등이다.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지 내 주차장 등 기초 생활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초기 운영비는 현재 2년간 5천만원 수준인데, 이를 3년간 9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예산·회계관리, 지역 공헌사업 연계뿐만 아니라 사업화 지원 등 조합의 조기 안착에 기여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뉴딜 사업지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존 사회적 경제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급하고, 지역 사회적 경제는 수요와 일거리를 확보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중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서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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