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키키댄스 챌린지'를 금지하고, 이 춤을 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명을 체포했다고 현지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키키댄스 챌린지는 이달 초부터 유행한 일종의 'SNS 놀이'다.
보행 속도로 차를 천천히 운전하다가 내린 뒤 문이 열린 차를 따라 걸어가면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다.
이들 네티즌은 모두 캐나다 랩 가수 드레이크의 히트곡 'in my feeling'에 맞춰 춤을 춘다. 이 노래의 가사 중 'kiki, do you love me?'(키키, 나를 사랑해?)라는 대목을 따 춤의 이름이 지어졌다.
캐나다의 한 코미디언이 이달 초 이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유명 연예인들이 이를 따라 하면서 일반에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특히 중동에서 키키댄스 챌린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서행이긴 하지만 움직이는 차에서 운전대를 놓고 내리고, 문을 연 채 춤을 추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높아졌고 급기야 UAE 당국이 이를 금지하게 된 것이다.
UAE 아부다비 검찰은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차보다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차를 운행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춤을 추면 다른 운전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공공질서와 사회적 도덕률을 해하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UAE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다른 운전자의 인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범칙금 2천 디르함(약 60만원)과 60일간의 차량 압류에 처한다.
UAE와 함께 이집트 당국도 24일 키키댄스 챌린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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