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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카자흐인 2명, 외국인 3명에 칼부림 도주…경찰 추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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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카자흐인 2명, 외국인 3명에 칼부림 도주…경찰 추적중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2명이 같은 국적 외국인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씨와 B(29)씨 등 카자흐스탄인 2명을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이달 1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야산 등산로에서 C(24)씨 등 같은 국적 외국인 3명을 흉기로 1∼2차례씩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3명은 흉기에 등과 팔 등이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일 낮에 인천 한 가구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A씨와 C씨가 사소한 시비로 다툰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폭행을 당한 C씨가 함께 한국에 거주하던 삼촌(34)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화가 난 삼촌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지인 1명을 부른 뒤 조카와 함께 A씨 일행을 야산 등산로에서 만났다.
A씨도 B씨 등 같은 국적 지인 2명과 함께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C씨 일행을 만났다가 말싸움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가해자 측 3명이 모두 1년 전 1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일행 중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인 1명을 검거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측 3명과 피해자 3명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이라며 "살인미수 피의자 2명은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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